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회사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인건비 증빙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