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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6
의젓한카멜레온16

혹시 간이통관신청할때 590원 차이도

바로 처벌하나요? 244590원인 물건이 있는데 신고는 244000원으로 했어요. 590원차이도 잡아가나요? 얘네들이 통관이 좀 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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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또는 관세의 경우 추징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부과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내국세 및 관세의 경우 1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고지 최저한으로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재훈 세무사입니다.

    통상 국세청 행정업무는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말씀하신 590원 차이가 금액적 차이에 불과하다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듯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