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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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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퇴사직원 25년 퇴직금 지급시 추가질문

. 경비처리하시면 되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수있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23년 인건비 수정하고 23년 종소세 수정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ㅛ실제로 25년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25년 인건비로 인정이 안되나요? ㅠㅠ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상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이므로 23년도 귀속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