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교육비가 150만원이 나온다는데
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왜ㅜ교육비는 적게 주는지… 법에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비 지급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선행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