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프린터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음날에 발급받아 프린터해서 2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등록증명서라고 되어있고 하나는 등록증명이네요? 이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세무서를 의미)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는 서식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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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증명서는 서로다른것입니다.
사업장이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여부인거죠.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자와 사업자등록일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개업연월만 써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증명에는 발급일자와 사업자등록일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 관공서, 입찰 등에서 요구하는 건
보통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