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프린터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음날에 발급받아 프린터해서 2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등록증명서라고 되어있고 하나는 등록증명이네요? 이게 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