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관련 + 결혼자금증여 관련 질문 문의!!!
1억3천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1)
결혼자금증여한도가 1억 5천이던대
증여로하는게 좋을까요 차용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차용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부모님께 빌리려합니다.
(25년에 혼인신고 함)
질문2)
무이자
차용증 내용 수정할 때
남편의 배우자가 출산하게 될 시 이 계약은 무효화
된다는 내용을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과 합의하에
내용을 수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3)
질문2)가 된다면 출산하기 전까지 월마다 원금상환
하다가 출산 후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이후부터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어려우니 공제가 가능할 때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계약 무효화 조항을 넣고 무효화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출산 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을 해당 차용계약을 부인하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채무면제로 인한 출산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