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집 : 2023년 7월까지 계약 (월세+보증금)
B집 : 2023년 6월 입주 예정 (청년전세대출)
현재 A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이전(6월)에 B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합니다. 즉, A집의 남은 계약기간(2달)동안 A집의 월세만 납부하고, 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B집 입주일(잔금납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A집의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1. A집에 계약이 되어있어도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2.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A집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3.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