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시에 인당2병(2L)가 면세 범위라고 검색시에 나오는데 용량 상관없이 2병만 가능한것인가요? 아님 총합이 2L(100ml짜리 20병)도 가능한건가요? 만약 세관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과세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