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시에 인당2병(2L)가 면세 범위라고 검색시에 나오는데 용량 상관없이 2병만 가능한것인가요? 아님 총합이 2L(100ml짜리 20병)도 가능한건가요? 만약 세관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과세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 여행 다녀오면서 휴대용 주류로 반입 가능한 주류는 미국 달러 기준 800달러 이하이고,
주류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위배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주류 반입신고를 해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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