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나요?
최근 지인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하던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로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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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로 통보될 일은 없죠.
그런 귀찮은 일을 알아서 관공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이야기 했듯이 회사사람에게도 떠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회사도 알고 싶지 않아도 어느 경로로든 정보는 들어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음주 운전 했다고해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어 처벌 받더라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음주운전이 걸려다고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사람이 운전을하는사람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