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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2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나요?

최근 지인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하던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로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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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른한호랑이268입니다.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그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범죄자의 회사를 알수있는권한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음주운전을하게되어서 단속에 걸렸다고하더라도 다니고있는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로 통보될 일은 없죠.

    그런 귀찮은 일을 알아서 관공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이야기 했듯이 회사사람에게도 떠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회사도 알고 싶지 않아도 어느 경로로든 정보는 들어가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음주 운전 했다고해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어 처벌 받더라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음주운전이 걸려다고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사람이 운전을하는사람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구요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음주운전도 범죄이며 살인미수 라고 생각합니다

    통보까진 잘 모르겠고.. 평생 자국 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