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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지금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상습적으로 하니까 한 가지 궁금한게 음주운전은 요즘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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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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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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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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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고,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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