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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직장 다닌지 10개월 정도 되어서 개인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1/n 해서 10개월분이라도 받을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해야만 발생합니다.
10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0/12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재직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마다 1년단위로 퇴직금통장에 넣어줄 수도 있고 1년 뒤부터 매달마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