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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루크막토
토루크막토24.02.11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직장 다닌지 10개월 정도 되어서 개인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1/n 해서 10개월분이라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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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해야만 발생합니다.

    10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0/12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재직이상시 받을수 있는것으로 10개월로는 근무시간이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10개월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저희 회시는 매달 쌓이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프로그램에서 쌓이는 정도 확인 가능 하네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재직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마다 1년단위로 퇴직금통장에 넣어줄 수도 있고 1년 뒤부터 매달마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재규어247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