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 바,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게되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복직된 날까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