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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2.24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10개월 정도된 회사원 입니다 회사에서 경영난에 의한 해고 처리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았는데 입사한지 10개월이 안되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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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10개월 정도된 회사원 입니다 회사에서 경영난에 의한 해고 처리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았는데 입사한지 10개월이 안되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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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는것입니다. 경영상 권고사직을 이야기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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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으로 1년으로 정해져있으니

    10개월이라 아쉬우시겠지만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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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당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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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최저 기준으로 회사 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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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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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는 경우에는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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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 바,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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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타깝지만, 10개월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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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때에 비로소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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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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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할 수 있게 되면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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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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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게되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복직된 날까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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