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꼭 1년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 해당하나요? 10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6개월 이상부터는 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 4주를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자가
3.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경우
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10개월만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일만 모자라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은 예외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개월 근속기간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