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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퇴직금은 꼭 1년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 해당하나요? 10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6개월 이상부터는 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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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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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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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 4주를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자가

    3.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경우

    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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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10개월만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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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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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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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일만 모자라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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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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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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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은 예외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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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개월 근속기간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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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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