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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10개월 정도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1년 이상 다 내려고 했는데 다른 곳이 갈 데가 있어서 퇴직을 해야 하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혹시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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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3.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0~11개월 근로후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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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0개월이나 11개월(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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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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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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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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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고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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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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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 ~ 1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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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0개월 11개월이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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