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1년 이상 다 내려고 했는데 다른 곳이 갈 데가 있어서 퇴직을 해야 하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혹시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0~11개월 근로후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0개월이나 11개월(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고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 ~ 1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0개월 11개월이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