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계약 퇴거시 벽지 보상 해야하나요
곧 1년이 다되어서 다른곳으로 이사갈 계획인데요.
침대 머리맡에 프레임이 없어서 벽지가 좀 누렇게 됐는데 이거 물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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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룸을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벽지 보상 문제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원룸을 임대할 때 벽지 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원룸을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 벽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룸 건물에서는 벽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원룸 계약 전에 임대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떠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