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이 끝나는데요 벽지가 좀 더러워지면
원룸계약이 다음달로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벽지가 좀 누래졌는데 도배값제가 물어주고가야하나요?? 그리고 책상이랑 매트리스같은건어떻게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해지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중에 통상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 도배는 생활 소모성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또한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 가구 등을 버리고 이사가실 때는 주민센터에 폐기물 신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벽지 비용을 받지 않고 누래진 벽지를 그대로 둘 때도 있고, 임대인의 비용으로 벽지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벽지 비용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상, 매트리스의 상태에 따라 임대인분이 방에 그대로 두시길 원하거나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기때문에 임대인분께 먼저 물어보시고,
임대인분이 원아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책상, 매트리스 무료수거하는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사 들어 오실때 새로한 도배지에 실수 등 얼룩들이 묻어 있다면 아마도 임대인은 청구를 할거 같네요 단지 생활속에 자연적으로 누래진것은 청구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지는 소모품이라서 시간이 지남에따라 변색되는 게 당연 것이라서 그것을 문제 삼는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짧게 살았는데 심하게 훼손된 경우 주인이 문제 삼는 경우는 봤는데 그건 양당사자가 서로 잘 협의 하시고 책상, 메트리스 등 폐기물은 관할 관공서에 가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붙여 밖에 내놓시면 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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