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감원 한국은행 용어를 추처표기한후 전자책 제작하면 저자권 위배되는지요
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요? 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인용 표기만하고 만들면 저작권이 위배되는지요? 그리고 책은 어느정도같아야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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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