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학자, 대학교수 등) 법을 해석한 책을 발간하면서
1.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수록하여 발간한다거나
2. 내용에 공공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3. 기존 공공기관이 검수를 통해 발간한 책의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
4.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록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경우
5.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공공기관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6. 이외 출판 및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