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하는 출판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학자, 대학교수 등) 법을 해석한 책을 발간하면서
1.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수록하여 발간한다거나
2. 내용에 공공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3. 기존 공공기관이 검수를 통해 발간한 책의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
4.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록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경우
5.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공공기관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6. 이외 출판 및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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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판의 자유, 일반행동 자유권, 기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에서 정부에서 정한 일부 관점에 다르다고 하여 출판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고 사전 검열은 헌법상 금지되는 점에서 검열로 볼 만한 내용을 보고 출판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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