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보면 책 내용을 올리는 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작권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해서 여쭙습니다.
책 내용 중 몇자까지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술적으로 정량적인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복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않습니자. 질문주신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