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뉴스를 보다 보면 횡령과 배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횡령과 배임은 보통 같이 한 세트로 다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횡령과 배임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배임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 저버린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보통 지시받았던 혹은 부여받았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횡령
횡령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돈을 훔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는 결제대금 5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횡령)
A는 납품회사 선정과정에서 B가 C보다 더 품질이 좋고 저렴한데도 C회사에 지인이 있어서 B가 아닌 C를 선택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배임)
위의 내용에서 보시면 배임은 결국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어떤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기면서 보관해달라고 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다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횡령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인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느 회사에 김 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회사 업무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부장이 관리하던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렸다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즉, 횡령의 뜻은 가로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 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회사의 투자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A업체의 사장과 친구입니다. 그는 납품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B업체가 훨씬 좋은 조건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어긴 것이므로 배임입니다.
그러므로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이미 받은 돈을 빼돌린 것이냐, 아직 돈은 받지 않았지만 손해를 보게 한 것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남이 믿은 것을 배반한 것은 공통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저버렸냐로 차이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자금 횡령은 보관 또는 관리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말하고 배임은 업무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회사의 재산을 매우 싸게 친인척에게 매도하는 것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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