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판매 사칭인지 다 알게 되나요?
아청물 판매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아청물 유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지워서 포렌식 수사로도 영상을 분석 하지 못하고 메세지 앱에 보냈던 영상이 다 일것인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메타데이터가 삭제 되거나 변형 될 수 있어 분석이 불가할것인데 이럴 때는 등장인물이 판매자 본인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수사로 결국 다 밝혀지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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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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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영상 내용의 확인이나 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안된다면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포렌식이나 임의제출로도 해당 영상 내용을 확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확인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망한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