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경찰은 뭐하고있는거죠?ㅠ
더치트 등록하고 , 사기꾼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성 전화번호가 있고요 번개장터 명의도 다 같았어요 위치도 똑같고요. 경찰서가서 민원서도 작성했는데 이주일째 무소식이에요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떡하죠 ㅠㅠ 몇일째 불안해서 힘드네요 학생이고 마지막 방학인데.. 경찰은 뭘하고 있는걸까요.. 사기꾼이 초범이고 대놓고 사기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고소인 조사도 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을 알려달라고 해서 통화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한달이내에 종결되지 않으니, 좀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주기적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과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