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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23.07.22

빌려준돈 기망행위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서 방문해서 접수까지 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옵니다. 이거 수사포기한걸까요...ㅜㅠ 사기꾼은 본인인증명과 신분증 전번명의는 같습니다. 이제 막 사기치기 시작한 사기꾼 같은데 만약 수사포기한거면 연락이 오긴하나요? 사기꾼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긴데 기망행위 아니라고 수사 취소한건 아니겠죠? ㅠㅠ 월급타서 갚은다 했는데 안갚고 더치트 등록하면 문자발신되서 월급 못탄다 실업급여때문에 현금으로 받는다 돈받고 날짜미루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기망행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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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진행하시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경과하신 것이라면 아직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될 것이고, 궁금하신 점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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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연락이 안왔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렶브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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