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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3

직장 변경으로 인한 세대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직장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친구집(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저는 배우자가 있고 원래 집이 지방에 있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낼 예정이구요.


친구집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세대분리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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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독립된 제 3의 장소라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출입구가 2곳이상이고, 층이 분리되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각각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나 빌라의 원룸 등은 독립된 세대주가 2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 집이 단독 다가구주택이라면 세대분리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