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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향고래296
늠름한향고래29622.11.30

가족끼리 살고있다가 친구집으로 전입을 하려하는데

가족끼리 살고있는중입니다 혹시 친구집으로 전입을하면 세대주로 뜨나요??

2. 그리고 혹시 친구집으로 전입을하면 계약서 제이름으로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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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으로 전입을 한다고 세대주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으로 되겠지요.

    이미 친구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갱신계약시 주인과 협의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님의 명의로 계약을 변경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필하였거나, 30세이하라도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독립된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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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한다고 바로 세대주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30세가 넘거나,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거나

    30세미만으로 중위고득 40%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관리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 가능합니다.

    친구분과 함께 자금(보증금)을 준비하셨다면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친구집에 전입만으로 계약서 명의를 바꿔주지는 않지요

    친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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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으로 전입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당사자를 본인이름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은 계약당사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본인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이러한 계약자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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