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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리
파란오리23.08.08

이럴경우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 다면 어떤 도움을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근저당권 o

-임대보증 가입여부x


작년 9월에 월세계약을 하고 몇일 전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집 계약을 할 때 관리업체를 중간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집주인 말로는 관리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고 본인은 업체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랑 관계가 안좋아졌다고 하며 계약을 끊을거니 업체로 납부하던 월세를 잠시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월세 계약 종료시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한테 받아야하는지,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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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한것인지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것까지 대리인의 의무인지등 변수가 많습니다. 중개거래이면 공인중개사의 과실 가능성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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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 임대인신분증사본 등등)를 가지고 있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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