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개월 전세계약을 연장하였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보증금(금: 이억삼천만원) 미지급으로 인한 재계약이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첫번째 달은 이자를 내주셨고 다음달에 연락이 왔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공짜로 살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출금 1억 7천에 대한 월세 75만원을 내라고 하십니다.
연장할 때 서로 말 했던게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서 맘에 들었던 집을 못 들어 갔는데
집주인은 다른 집 계약으로 이중계약인줄 알아 오해하였고 위의 계약내용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계약 전에 확인하고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 말대로 월세를 줘야 될지 아니면 법적으로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