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될까요?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개월 전세계약을 연장하였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보증금(금: 이억삼천만원) 미지급으로 인한 재계약이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첫번째 달은 이자를 내주셨고 다음달에 연락이 왔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공짜로 살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출금 1억 7천에 대한 월세 75만원을 내라고 하십니다.
연장할 때 서로 말 했던게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서 맘에 들었던 집을 못 들어 갔는데
집주인은 다른 집 계약으로 이중계약인줄 알아 오해하였고 위의 계약내용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계약 전에 확인하고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 말대로 월세를 줘야 될지 아니면 법적으로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계약 연장조건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살고 있지 않고 보증금을 못받은상태라면 임대인이 이자를 내줘야 하지만 그집에 계속 살고 있다면 임대인께서 그러시겠네요
질문자님은 어디서 살든 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이 빨리 빠져서 이사를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두분이 협의를 잘하셔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맞긴 합니다만 이미 임대인이 대신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있는것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계약위반으로 즉시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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