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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수달
어린수달24.02.13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 만료 1달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퇴거 통지를 하였습니다.

월세는 계약만료일까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2개월 분까지 낸 상태이고

마지막 월세를 내는 날로부터 이틀 뒤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남은 월세 1개월치를 고스란히 내야하는지,

아니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공실이 되는 이틀 치에 대해서 일자 계산을 해서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에 이루어지나요? 새 세입자가 이사온 날에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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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보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연이어 입주를 한다면 실제 임대인 피해는 없다고 볼수 있기에 거주일까지만 월세를 납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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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까지 월세를 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중 2개월을 냈고 계약 만료 후 2일뒤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계약만료때 방을 빼면 그만입니다. 2일뒤의 그 공실 기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계약 만료 후 약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니 당장 받고 싶더라도 추후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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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신규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들어오는건 임대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계약종료협의를 하는겁니다

    신규세입자가 들어오는전까지 일할정산하시면 되고 퇴거하시기전에

    보증금 다받고 퇴거해야합니다 신규세입자도 전입을 해야하니 전출을 보증금다받기전에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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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틀 정도의 월세는 임대인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퇴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할 것으로 보이니 반드시 보증금을 받으시고 퇴거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퇴거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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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날 보증금은 받을수 있고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날까지 내면 됩니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3개월전이라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한테 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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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세입자 입주일까지 계산하여 월세내시면 되고 새로운세입자 입주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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