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 후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퇴거 통지를 하였습니다.
월세는 계약만료일까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2개월 분까지 낸 상태이고
마지막 월세를 내는 날로부터 이틀 뒤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남은 월세 1개월치를 고스란히 내야하는지,
아니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공실이 되는 이틀 치에 대해서 일자 계산을 해서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에 이루어지나요? 새 세입자가 이사온 날에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