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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09.03

월세계약 만료전 새로운 세입자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21.9.16~2022.9.15 일까지 1년동안

매월 16일마다 선불 지급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월세도 8/16일날 모두 선불로 지급 한 상태입니다. 곧 계약 만료라 두달전부터 미리 주인에게 나갈 예정이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1. 월세 계약 만료보름정도 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입주하고 싶어하는데 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해도 되나요 제가 짐을 여유있게 미리 비워둬서 언제든 나가도 되긴 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미 9/5일자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더라구요)

2. 계약 마지막 달까지의 월세는 이미 선불 지급 했는데 원래 계약날짜보다 더 일찍 나가야되면나머지 기간에 대한 월세 환불 가능한가요?환불에 대한것에 요구는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한건지아니면 주인에 따라서 환불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만약 계약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는 원래 계약날까지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새로운 집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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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때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사 가기로 하셨으니 계약 만료 직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이사 날짜는 대화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2. 월세는 거주한 기간만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료일까지 채우지 않고 일찍 이사 가시면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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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계약 만료보름정도 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입주하고 싶어하는데 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해도 되나요 제가 짐을 여유있게 미리 비워둬서 언제든 나가도 되긴 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미 9/5일자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더라구요)

    ==> 입주시기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계약 마지막 달까지의 월세는 이미 선불 지급 했는데 원래 계약날짜보다 더 일찍 나가야되면나머지 기간에 대한 월세 환불 가능한가요?환불에 대한것에 요구는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한건지아니면 주인에 따라서 환불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퇴거일자를 고려하여 일자별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3.만약 계약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는 원래 계약날까지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새로운 집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을 회수할 때 까지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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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은 상관없습니다. 계약한날과 실제 서류상 잔금일(실입주일)은 다르기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마 잔금일은 질문자님 만기일로 되어 있을듯 하구요, 2.계약만료일보다 일찍 나가신다면 일수 계산해서 월세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보다 중개사를 통해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별분쟁없이 처리해줍니디

    3. 본인이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셨다면 전입신고 유지는 필요없습니다. 중요한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만 전입신고와 현거주지의 점유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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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9/5 로 했다는 말이 그날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하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거죠?

    기존 세입자(질문자님)가 양해 해줬다면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2. 일할 계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살고 다음세입자가 바로 구해져서 바톤 터치가 된 상황이니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

    주인이 9/5를 잔금으로 계약하는 순간 그날 기준으로 질문자님과의 계약은 종료 되는것입니다.

    3. 전입은 나가시는날(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보증금 다 돌려받으시면 빼셔도 문제없고 빼셔야 합니다. 전입을 남겨 두는것은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니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 두는것으로 보증금 다 돌려받으셨으면 전입도 빠이빠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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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쌍방간의 협의가 있으셨다면 미리 세입자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짐을 빼거나 방번호나 키를 집주인에게 주시지 마세요. 정산 시 동시이행입니다.)

    2. 당연히 환불해 줘야죠. 관리비등도 일할 계산입니다.

    3. 바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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