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세입자 구해져도 계약기간만료 퇴실시 특약사항에 있는대로 2개월치 월세납부해야하는지 있는지
이전임차인이 계약만료 훨씬 전 퇴실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퇴실을 했고, 그다음 세입자는 이전임차인과 부동산의 소통으로 구해짐.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전 퇴실시 2개월차임 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함. 그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임대인이 2개월차임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 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의 월세차임과 별개로 위 특약에 따른 지급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특약이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세입자를 구한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