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전화해서 가져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택시기사가 거절하면 이를 스마트폰 주인이 절도로 고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실수로 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리신 경우에는
본인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기사분께 내리신 장소로 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사례비(2~3만원)와 택시비 드리면 됩니다.
택시비만 받으시는 고마운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택시 기사가 의도를 가지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리한 비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 기사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택시기사가 해당 스마트폰을 소유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안가고 와서 가져가라는 식이면 절도가 성립되지 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가져닺달라면서 차비 주신다고 하면가능하나그게아니면 택시 기사가 경찰서나 회사에 맡길거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