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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4.01.02

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절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전화해서 가져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택시기사가 거절하면 이를 스마트폰 주인이 절도로 고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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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실수로 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리신 경우에는

    본인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기사분께 내리신 장소로 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사례비(2~3만원)와 택시비 드리면 됩니다.

    택시비만 받으시는 고마운분도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택시 기사가 의도를 가지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리한 비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 기사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택시기사가 해당 스마트폰을 소유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안가고 와서 가져가라는 식이면 절도가 성립되지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가져닺달라면서 차비 주신다고 하면가능하나그게아니면 택시 기사가 경찰서나 회사에 맡길거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