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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택시기사가 사례금을 요구하며 폰을 돌려 주질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를 타고 내릴 때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려 택시 기사와 통화가 되었는데 바로 돌려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상당히 요구하며 경찰관서에도 맡기지 않은 채로 자신이 들고 있을 경우 택시 기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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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조건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그에게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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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까지는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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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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