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내릴 때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려 택시 기사와 통화가 되었는데 바로 돌려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상당히 요구하며 경찰관서에도 맡기지 않은 채로 자신이 들고 있을 경우 택시 기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조건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그에게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까지는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