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제 다음 손님이 폰을 기사님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내려서 사례금을 요구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이라 많이는 못드린다고 하니까 제 폰을 끄고 잠수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 통해서 그 분이 결제한 카드 번호는 알아냈거든요 그 사람 찾아서 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절도죄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였다고 하여도 보관자 지위에 있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나 택시 결제 카드 내역이 있다면 금방 찾을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분실 신고및 유실물습득을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통화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