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휴대폰 분실 되찾을 방법 있나요

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제 다음 손님이 폰을 기사님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내려서 사례금을 요구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이라 많이는 못드린다고 하니까 제 폰을 끄고 잠수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 통해서 그 분이 결제한 카드 번호는 알아냈거든요 그 사람 찾아서 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절도죄도 성립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였다고 하여도 보관자 지위에 있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나 택시 결제 카드 내역이 있다면 금방 찾을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분실 신고및 유실물습득을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통화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