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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3.01.19

전세계약 입니다. 베란다 창의 부실로 바람불때소리 나고 잠을 잘수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작년 7월경 21층으로 이사 왔어요.

베란다창이 부실한지 바람만 불면 내부창흔들리며 소음이 발생하여 잠을 잘수가 없어요.

그러니 겨울에 바람이 새들어와 난방도 안되는거는 당연 하겠죠.

화장실변기도 문제가 생겼는지 누런오수가 넘쳐 냄새가 나서 실리콘을 새로 했는데 실리콘을 누렇게 변색이 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깨끗한 집으로 이사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전세도 가장비쌀때와서 주변은 싸고 좋은집 많아요. 기간은 1년6개월 남았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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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이유등이 있을 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수를 요청해보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고 수리가능여부도 함께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그 뒤 결과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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