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집 월세 결로 곰팡이 한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월세로 신축 빌라 들어왔습니다
1층에 북향이라 채광이 안좋고
집주인분이 신축이라 습기가 많으니 결로 때문에 환기 자주 시켜줘야 한다고 말해 주셨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결로가 더 심합니다.
하루 3번 정도 5분 환기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결로가 계속 생기고 방 모서리 부분에 습기가 차고 한기가 돌고 곰팡이까지 생겼더라고요.
이게 입주한지 3주만에 생긴 일이고 2주째에는
습기때문에 도어락도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하니 일단 환기를 좀 더 신경써 달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찾아보니 단열문제 등 시공 문제일 확률이 크고
겨울철에만 이정도니 여름에는 더 심각해 질거 같아
법적인 대응도 생각해서
곰팡이, 습기찬 모습, 결로, 습도계 등 사진 다 찍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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