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취소 요구 궁금합니다
입주전 약간의 누수(올해 비가많이와서 누수가 조금 있다고 들음)를 알고있었습니다. 입주전에 누수있던 부분 도배 새로새주기로하고 10월 26일 입주하였습니다.
27일 천장이 축축해서 부엌쪽 천장의 보수한 시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 후 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와 벌레들이 그안에서 나왔습니다 냄새(하수구냄새)도 매우심하구요.
현재 부엌쪽 발코니 항상 열어두고 살고있습니다.
위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달했더니 윗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곰팡이가 이렇게 많은것과 윗집의 누수사실을 은폐했다고 생각해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있는데 도배 다시해줄테니 참고 살거나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취소는 안되고 중도퇴실로 하라고 말하네요..
저는 당장 나가고 싶은데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주 전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범위와 심각성이 계약 당시 설명된 내용보다 훨씬 크고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가 드러났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악취, 해충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이는 단순 수선의무 위반을 넘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 발생 시 수리 또는 대체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를 알고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이 하자의 정도를 은폐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누수, 곰팡이, 벌레 발생 상황을 사진, 영상, 전문가 진단서로 입증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상 목적물의 사용불능’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 중도퇴실이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도배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하자 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누수 원인(윗집 또는 건물 구조)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누수진단 보고서를 확보해 법적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입주 직후 하자 발생이라면 임차인 귀책이 부정되므로 계약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