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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현금 입금 및 인출시 국세청 조사 문제.

안녕하세요

현금을 일일 기준 일천만원 이상 입금, 이체 할 경우 국세청 등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주택자금시라든지, 혹은 비트코인 등 몇천만원 되는 자금을 뺄때 등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이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이 보고가 되는 것이지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