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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4.04.05

중소기업취업감면 신청을 3월에 했는데 1,2월분도 감면 적용을 받을수있나요??

중소기업 취업감면 신청을 3월 말정도에 신청했습니다

24년1월 이전에 취업을 했다면 1, 2월분도 적용받아서 소득세, 지방세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정산해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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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중소기업 취업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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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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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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