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의 경우, 통상적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 가능하고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확실한 주소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도 님의 전화연락처로 착ㆍ수신 여부를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단, 택배 배송회사에 따라서는 1회배송 후에는, 차후 배송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님의 주소지 근처 택배 배송회사 지점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