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막의 요건은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거주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 됩니다.(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6평) 이내일 것.
(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평) 사이즈입니다. 20m²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