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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5.16

땅을 사고 농막을 지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농막을 하나 갖고 싶은데 땅을 사고 농사를 지어야 농막을 놀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농막을 놓을 때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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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막의 요건은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거주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 됩니다.(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6평) 이내일 것.

    (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평) 사이즈입니다. 20m²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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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원래 임시 농업용 창고를 뜻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수 많은 기구들이며 각종 잡동사니를

    수납하여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농부가 집이 먼 경우 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간이시설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말농장, 별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농막의 원래 의미보다는 서브 주택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막은 허가대상이고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 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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