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의료인이시라면 근무하시는 의료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3/5/7 중에 격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7일입니다.
격리시설은 현재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택에서 격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택에 가족분들이 있다면 나머지 가족분들은 격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등이 딸린 방에서 혼자 격리하실 수 있으며, 다른 공간을 구해서 격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시고 음식이나 쓰레기등을 주고 받을때 반드시 일회용 장갑등을 착용하고 문앞에 두고 전달하는등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야 합니다.
가족분(동거인, 밀접접촉자)의 경우 3일내 PCR 검사, 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