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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낙지122
놀라운낙지12222.10.12

번호판 없는차 불법주정차 단속

도로법상 도로 에서 번호판 없는 차는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차대번호로 소유자를 확인 한다고 들었은뿐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네요

법조항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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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도 해당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되어 단속가능여부나 단속방법 등은 관할 기관은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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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주차장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의 부착여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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