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녹음 본(총4개)과 업무가 제외된 업무배정표 정도있습니다. 녹음본은 제가 따로 문서로 작성해서 준비를 해야할까요? 이건으로 신고가 제대로 될수있을까요? 회사에 알린 상황이고, 회사에 알렸지만 제가 원하는방향으로 해주지않는 상태이며, 진행이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서 기다리다가 신고를 진행 할 상태입니다. 녹음본 대화에 제가 1년이 안된걸 강조하고 다른 사원 물들이지말라는 말도 했으며, 아무생각없이 다니는 사원은 우리회사랑 맞지않는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또 있는데 신고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에 관한 신고는 사업장 또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제기하는 것이 당장의 어려운 경우나, 신고하였어도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되, 노동청에서 이것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대부분 사업장에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그 이유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그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