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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다꿩23
털털한바다꿩2323.01.26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녹음 본(총4개)과 업무가 제외된 업무배정표 정도있습니다. 녹음본은 제가 따로 문서로 작성해서 준비를 해야할까요? 이건으로 신고가 제대로 될수있을까요? 회사에 알린 상황이고, 회사에 알렸지만 제가 원하는방향으로 해주지않는 상태이며, 진행이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서 기다리다가 신고를 진행 할 상태입니다. 녹음본 대화에 제가 1년이 안된걸 강조하고 다른 사원 물들이지말라는 말도 했으며, 아무생각없이 다니는 사원은 우리회사랑 맞지않는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또 있는데 신고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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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녹음 본(총4개)과 업무가 제외된 업무배정표 정도있습니다. 녹음본은 제가 따로 문서로 작성해서 준비를 해야할까요? 이건으로 신고가 제대로 될수있을까요? 회사에 알린 상황이고, 회사에 알렸지만 제가 원하는방향으로 해주지않는 상태이며, 진행이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서 기다리다가 신고를 진행 할 상태입니다. 녹음본 대화에 제가 1년이 안된걸 강조하고 다른 사원 물들이지말라는 말도 했으며, 아무생각없이 다니는 사원은 우리회사랑 맞지않는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또 있는데 신고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에 관한 신고는 사업장 또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제기하는 것이 당장의 어려운 경우나, 신고하였어도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되, 노동청에서 이것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대부분 사업장에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그 이유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그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유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취록은 속기사에 의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고시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업무배정표를 배제한 부분과 괴롭힘 관련 녹취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녹음본 제출시 녹취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처리기간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녹음 내용을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해 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음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파일도 유에스비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괴롭힘 행위 발생 순서(일자별로)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다른 사건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두 읽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해주지는 않고, 회사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정 제기 이후

    노동청이 회사에 조사 후 조사보고서 작성을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관에게 녹음파일 및 녹취록(별도 작성 필요합니다.) 파일 제출하셔서

    회사가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무마하는 것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받는 것이므로, 이후 자진퇴사하시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은 받으셔야 고용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