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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사촌97
조용한매사촌9723.08.06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구제신청 이후 노동관계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안내 알림이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는데


1)어떤질문을 하나요?? 준비할 답변이 있을까요??

2)필요한 서류 외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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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어떤질문을 하나요?? 준비할 답변이 있을까요??

    → 부당해고에 관한 귀 근로자의 사실관계 및 그 주장의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필요한 서류 외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경과와 부당해고 주장의 핵심 요지에 대해 답변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이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건을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요약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 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질문에 맞게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2. 따로 없습니다. 이미 이유서 등으로 제출하셨을 것이므로

    또 다시 해당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인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라면 심문회의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관한 모든 답변을 준비해야 하고 증거자료는 심문회의 전에 이유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노동청이라면 한번에 끝나는 건 아니므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해고에 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관련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무슨사유로 해고를 당한지에 대한 내용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요청한 서류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온 것이라면,

    출석하셔서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물어보니, 서면으로 미리 작성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간접증거 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