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능하므로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