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귤귤귤맛있당
귤귤귤맛있당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14일 이내 알바비 지급 질문

해고를 당한 경우 14일 이내에 남은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사실 확인 및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