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한 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원래 한달 째 되는 날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를 그만둔 일로 부터 14일 경과해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달 째 되는 날로 부터 14일이 경과해야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