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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극락조133
거창한극락조13324.04.26

알바 급여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한 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원래 한달 째 되는 날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를 그만둔 일로 부터 14일 경과해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달 째 되는 날로 부터 14일이 경과해야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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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