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어린이집 보육료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는
1.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와
2. 어린이집 보육료로 교육비
둘 다 공제가 되는건가요?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기본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둘다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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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로 15%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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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1인당 300만원 한도)에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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