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기본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둘다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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