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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을경우..

아머니는 살아계시는 상황에도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임대주택 포함 2채인데.. 2채를 전부 상속받으면 취득세(무주택)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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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일단 취득세 특례세율은 상속을 받가 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 1주택일 경우 적용이 되며, 자녀가 무주택자라도 2주택 상속시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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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과 등본상 그 가족이 주택이 없으며 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엔

    감면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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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해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도 일반세율의 4분의 1 정도인 0.8%만 내면 됩니다. 무주택세대의 1주택 상속은 상속인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2주택 상속 시에는 1주택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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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1채에 대해서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동일 세대원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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