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1주택이고 배우자 명의로 된 9억이하 주택이 있는데요. 월세를 연 1500만원으로 받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소득만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으니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 인적공제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임대차 차임으로 소득이 연 1500만원 이상이라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부양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